후원안내

후원안내

기금후원(정기, 일시)

  • CMS후원 : 매월 일정금액을 통장에서 출금
  • 자동이체 후원
  • 무통장 입금

물품후원(정기, 일시)

어르신과 복지관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할 수 있습니다.

지정후원

대상이나 사용처를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습니다.

모금통

회사나 상점 등에 안성시노인복지관의 모금통을 비치하여 자유로운 모금을 통해 후원 할 수 있습니다.

후원혜택

  • 법인세법 제 24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
  • 복지관 소식지 발송
  • 복지관 관련 행사 초청 등

문의 : 031) 674-0794

담당자 : 한아름 팀장